2026.01.14

[단독] 골프장 캐디피 '현금' 으로만 주던 불편 개선한다

골프장에 갈 때마다 자동화기기(ATM)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 지불이 관행처럼 굳어진 '골프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캐디피) 지불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국소비자협회로부터 캐디피 결제수단 관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접수했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결제 선택권 침해 △골프장의 캐디 소득신고 축소 우려 △캐디의 금융서비스 이용제한 등을 필요 사유로 지목했다.

현재 골프장 이용 시 캐디피는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캐디피 영수증 발행을 캐디가 아닌 골프장이 맡는 등 '깜깜이' 지출증빙에 따른 문제도 있다.

예컨대 2021년 11월부터 골프장은 캐디 소득에 관한 자료를 신고(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제출의무)하고 있는데 현금이다 보니 신고 축소 우려가 나온다. 캐디들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공정위는 스튜디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가격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 거래 편의를 제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결혼식 중 신랑·신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웨딩헬퍼' 현금 지급 관행도 문제라고 보고 살피고 있다. 캐디·웨딩헬퍼 등은 사업자와 위임·도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다. 이 때문에 대금결제 형태가 업권 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경향이 많다.

약관개정이 이뤄지면 캐디피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 부담을 낮춘 377개 '대중형골프장'을 지난 2023년부터 3년 주기로 지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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